“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노후 준비라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했어도, 수령액이 크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짧아서 수령이 불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또 국민연금은 아예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금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낮다면 따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는 최대 월 40만 7,500원까지 지급되며,
노후 소득 보장과 기본 생활비 마련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대상이 아닐 것 같다”며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 대상에 해당돼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이란? –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이고,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수급 요건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2025년 기준 생일이 1960년 12월 31일 이전인 분)
- 소득인정액 요건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보유 중인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소득은 없지만 집이 있거나, 적금이 많으면 탈락"할 수도 있어요.
단, 202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보다 상향 조정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약 60%까지 확대됐습니다.
소득이 중간 수준이라도 재산이 적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자가진단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 따라 달라지는 구조
기초연금은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지급액
- 단독가구 최고액: 월 407,500원
- 부부가구 최고액 (1인당): 월 326,000원
→ 부부 두 명 모두 수급 시 총 652,000원까지 가능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여부, 가구 형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10만 원대부터 4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는 경우,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적용되는 게 바로 ‘기초연금 감액 기준’인데,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차등지급하는 구조예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60만 원 이하라면 대부분 일부 또는 전액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 대상이 되면 꼭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65세가 넘었는데도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는 분들은
그냥 신청을 안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신청’ 메뉴 이용 가능
- 공동인증서 필요 (본인 인증)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금융자산 관련 서류 지참
심사 소요 기간
-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 수급 여부 결정
- 승인 후 매달 말일 본인 계좌로 입금
-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 다만 신청 지연 시 손해 발생할 수 있음
주의사항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과 재산·소득이 공유돼 있을 경우, 수급 제한 가능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가능하지만,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적용
- 소득·재산이 변화할 경우 매년 재심사 진행 → 거짓 신고 시 환수 가능성 있음
국민연금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비, 꼭 챙기세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월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한 달 최대 40만 원 이상, 연간 48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만 65세 이상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음
가족이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글 보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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