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2025년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급여 총정리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정부지원금 보조금 정보 2025. 7. 19. 14:59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그냥 놓치고 계신가요?”

장애인 복지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알아봤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지원급여 같은 제도는 대상이 꽤 넓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에게는 정부가 활동지원사를 직접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도 거의 없도록 설정돼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도를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나?” 고민하셨다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장애인연금 소득이 적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현금 지원

2025년 주요 조건

  • 나이: 만 18세 이상
  • 장애등급: 종전 1~3급 해당자 (현재 기준은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기준 월 12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기준 월 195만 원 이하
       (기준은 매년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바뀜)

지급 금액

  • 기초급여액: 2025년 기준 최대 40만 6,200원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최대 월 8만 원 추가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이라면 월 최대 약 48만 원까지도 수령 가능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필요한 서류: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주민센터에서 도와줌)

※ 장애인연금은 소급 지급 안됨 →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늦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수당입니다.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를 반영해 연금 수급액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기본급여는 2024년 대비 약 2.8% 인상되어,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이 금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며,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분류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12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약 195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장애등급만으로 수급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상담이 권장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란? 대상 및 신청 절차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
  • 65세 이후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노인복지)로 전환되나, 예외신청 가능
  •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소득기준은 무관 (고소득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최대 월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제공 (하루 16시간)
  • 지원 항목: 식사, 세면, 외출 동행, 투약 보조, 가사 등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 또는 전액 면제
 → 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인 1인 가구 중증장애인은 월 250~400시간 정도의 활동지원급여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구조예요.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 종합점수로 급여 시간 결정
  • 급여 시간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2025년부터는 중복장애 및 보호자 부재 등 특별 요인을 반영한 가산점 기준이 일부 개선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 등의 도움을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급여 시간은 장애인의 개인 상황에 따라 월 60시간부터 최대 480시간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심한 장애를 가진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이며,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제도와의 중복 문제로 인해 일부 제한을 받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초기 방문조사 후 활동지원급여 종합조사표에 따라 점수가 산정됩니다. 여기서 산출된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결정되며,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급여의 차이점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급여는 모두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이지만, 목적과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주로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반면 활동지원급여는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둘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제도이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수급 시 주의할 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연금 일부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복지 예산과 연계된 부분이기에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복지 예산 조정이 일부 이루어져, 연금의 비과세 기준 및 공제 항목에 소폭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두 개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예기치 않은 지급 중단이나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지원금,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급여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매달 현금 또는 실질적 서비스가 지원되는 생활형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활동지원급여는 소득 상관없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면서 혼자 거주 중이라면
활동지원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며,
자녀 양육, 간병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시간, 가족 지원 시간도 인정됩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장애인연금

  • 월 최대 48만 원 현금 지급
  • 중증 장애인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장애인활동지원급여

  • 활동보조인 월 최대 480시간 제공
  • 소득 무관, 중증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면제 가능성 있음

지금이라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몰라서 못 받던 지원금,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