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교통비·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작은 감면이지만, 1년 지나면 큰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받는 것 외에도
생활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비 감면과 수도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전기요금이나 통신비는 감면 신청했는데, 교통이나 수도요금도 된다고요?”
“나는 몰라서 신청도 안 했는데, 주변 사람은 혜택 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몰라서 못 받는 수급자 감면 혜택이 실제로 많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매달 큰 지출은 아니지만,
1년 단위로 보면 최소 수만 원~수십만 원까지 절약이 가능한 항목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교통비·수도요금 감면 혜택과 신청방법을
지자체 공통 기준 중심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단 한 건도 놓치지 않고 꼭 챙겨보세요.
교통비 감면 대중교통, 고속도로, 택시까지 줄일 수 있어요
지하철·버스 무료 또는 할인 탑승
✔ 적용 지역: 서울, 경기, 부산, 대전, 광주, 인천 등 주요 광역시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
✔ 혜택: 수도권 기준
- 만 65세 이상 → 지하철 전 구간 무료
- 만 65세 미만 → 선불 교통카드 기준 30% 할인 (일부 지역 적용)
- 일부 지역은 정기권 할인제도도 운영 중
적용 방법
- 주민센터에서 ‘복지교통카드’ 또는 ‘할인 교통카드’ 신청
- 발급 후 교통카드로 사용 시 자동 감면 적용
- 일부 지역은 T-money 카드와 연동된 모바일 카드도 가능
※ 지역별 정책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청 교통복지 담당 부서 확인 필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혜택: 하이패스 이용 시 통행료 50% 할인
✔ 필요조건: 본인 명의 차량, 복지카드 +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등록 필수
신청 방법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와 차량 등록증 지참 후 감면단말기 등록
- 차량 1대당 1명만 등록 가능
감면 적용 시간
- 평일 9시~18시 제외, 나머지 시간대에만 적용
- 토·일·공휴일은 전 시간 감면 가능
바우처 및 지역 교통지원
일부 지자체(예: 인천, 울산, 창원 등)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 1~2회 교통비 바우처 또는 택시이용권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복지 담당자 상담
지급형태: 지역사랑상품권, 종이 바우처, 택시 이용권 등 다양
수도요금 감면 자동 감면 안 됩니다. 직접 신청해야 적용돼요!
수도요금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대부분의 수급자분들이 ‘자동 감면인 줄 알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감면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복지카드 보유자
감면 혜택 예시 (지자체별 차이 있음)
서울 | 월 수도요금의 30~50% 감면 (기본요금 + 사용요금) |
경기 | 평균 20~40% 감면 (시군별 상이) |
부산/대구/대전 | 월 고정요금 감면 + 정액 할인 |
농어촌 지역 | 농업용수 별도 요금 감면 |
감면은 전입지 주소지 기준의 지방상수도사업소 또는 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시청 상수도과에 전화 문의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연계)
- 신청 시 필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상수도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
중요한 점: 반드시 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수도 계좌여야 감면 적용 가능하며
임대 거주자인 경우,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감면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수도요금 분할 납부 요청 또는 임대인 동의서 제출 필요해요.
매달 1~2만 원 줄이면, 연간 2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어요
교통비와 수도요금은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감면 혜택으로 매달 1~2만 원씩 절약 가능해요.
1년으로 보면 최소 20만 원 이상,
5년 수급자라면 100만 원 이상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은 지역 복지교통카드 또는 할인카드 발급 신청
✔ 고속도로는 감면 하이패스 등록 필수
✔ 수도요금은 지자체 상수도과 또는 수도사업소에서 별도 신청
✔ 반드시 수급자 본인 명의로 요금계약이 되어 있어야 적용됨
무심코 지나치는 지출이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 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감면을 제공하고 있으니,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한 번만 물어보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