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2025년 장애인을 위한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 지원 정책 총정리

정부지원금 보조금 정보 2025. 7. 25. 10:10

장애인을 위한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 지원 정책 총정리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자, 장애인에게는 이동과 생활의 제약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융자, 공공임대 우선 입주, 주택 개조 지원 등 주거 복지정책을 다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주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 유형과 소득 수준, 가구 상황에 맞춰 맞춤형 지원제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어떤 제도를 통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을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알아두어야 할 전세자금, 주택구입, 공공임대 우선 공급 및 리모델링 지원 제도까지 전반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 지원

장애인 전세자금 대출 제도: 저리로 지원받고 보증금 부담 줄이기

장애인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기금e든든)이 함께 운영하는 제도로, 2025년 현재도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연 1.2~2.1%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낮은 조건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가구 상황에 따라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이 등록장애인일 경우 추가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증금 외에도 이사 비용 및 중개 수수료 일부 지원도 지자체 차원에서 병행되므로,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확인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00% 이하)과 무주택 여부를 충족해야 하며, 대출 후 실제 거주 여부도 확인됩니다.

 

주택 구입자금 지원: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 저리 대출

장애인이 주택을 직접 구입하려는 경우, 2025년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장애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 2% 내외의 저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주택 구입비를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최장 30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금리 우대 및 상환 유예 혜택이 주어지며, 청년 장애인(만 39세 이하)은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일반 금융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며,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도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출 전 반드시 무주택 여부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 조건이 완화되어 있음에도 일정 수준 이하(예: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는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매년 세부 조건이 조정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 신청만 하면 기회가 생긴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 장애인 가구에게 가점과 우선 배정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 중 일정 비율(약 10%)이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되며, 1~2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26㎡, 가족동반 시에는 36㎡ 이상 규모의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매 분기별로 공고됩니다. 신청자는 등록장애인이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그리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체·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는 일부 지역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주택, 무장애 주택(Barrier-free 주택) 우선 배정 혜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 당시 주거급여 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우선순위가 대폭 상승되므로, 미리 조건을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 개조 및 시설개선 지원: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지원

단순히 거주하는 것뿐 아니라 생활 가능한 공간으로 주택을 개조하는 비용 지원도 중요한 주거 복지입니다. 장애인의 주택 내 안전한 이동과 생활 편의를 위한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확대 운영 중입니다.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며, 특히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를 가진 경우에 우선 적용됩니다. 지원 항목에는 △욕실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출입문 확장 △주방·화장실 개조 등이 포함되며, 1가구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조사 및 실측 후 맞춤형 리모델링 설계가 진행됩니다.

추가로, 주거급여 수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항목 내에서 전세금 또는 수선비 항목을 별도로 증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장애인의 경우, 주택 내 낙상 예방 설비 설치나 보조기기 보관 공간 마련 등 세부 공사 항목도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