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계급여 대상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소득과 재산 둘 다 봐야 합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생계급여예요.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이 되는 복지제도죠.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수입이 거의 없는데, 은행에 예금이 좀 있어서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소득은 없지만 가족이랑 같이 살아서, 자격이 안 될까요?”
“생계급여 기준표는 보긴 했는데,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 재산’을 모두 평가해서 기준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기준금액도 조금씩 올라갔고,
재산기준 역시 지역별로 달라지는 점이 있어서 더욱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기준표, 신청 자격과 절차,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하는 방법까지
가장 실용적인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생계급여 기준표와 신청 조건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월급이 120만 원이 넘냐, 안 넘냐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계산하는데,
이건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2025년 생계급여 기준표 (중위소득 30%)
1인 가구 | 1,217,100원 이하 |
2인 가구 | 2,019,800원 이하 |
3인 가구 | 2,593,200원 이하 |
4인 가구 | 3,153,000원 이하 |
5인 가구 | 3,707,200원 이하 |
※ 단위: 원 / 월
※ 월 소득인정액 = 실제 월소득 + 재산 환산액
신청 조건 요약
대한민국 국적자, 가구 단위로 신청 (세대주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2021년 이후로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
단, 일부 고소득 부모나 자녀가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 30일 안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재산기준 계산법 단순한 예금이 아니라, ‘소득처럼 환산’됩니다
“나는 소득은 없는데 예금이 좀 있어요. 이거 때문에 탈락될까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이 질문은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재산도 소득처럼 계산해서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모두 재산으로 잡힙니다:
소득으로 환산되는 주요 재산 항목
- 예금, 적금
- 전세보증금
- 부동산 (토지, 주택 포함)
- 차량 (일부 예외 있음)
-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공식 (2025년 기준)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대도시: 7,800만 원
- 중소도시: 5,000만 원
- 농어촌: 4,200만 원
→ 이 금액은 공제해 줍니다.
환산율은 생계급여의 경우 4.17% (월 기준)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서울 거주 1인 가구 A 씨
- 예금: 1,500만 원
- 전세보증금: 5,000만 원
- 총 재산: 6,500만 원
- 기본재산액: 7,800만 원 (대도시 기준)
→ 총재산이 기본재산액보다 적기 때문에 소득환산액은 0원
반대로 재산이 기본재산액보다 많다면?
예금 4,000만 원 + 보증금 4,000만 원 = 8,000만 원
- 기본재산액 7,800만 원 공제
- 남은 200만 원 × 4.17% = 월 83,400원이 소득으로 추가 계산됨
이 금액이 실제 소득에 더해져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세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선 단순히 수입이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월급 + 예금 + 보증금 + 자동차 등 재산까지 다 합산해서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
이게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해 보시고
현재 가진 예금, 보증금, 차량 등을 기준으로 재산 환산을 해보세요.
✔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신청 월 기준으로만 소급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부동산 관련 계약서, 차량등록증 등
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훨씬 빠르게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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