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강보험 스케일링과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료도 지원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진료는 틀니나 임플란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항목이 바로 스케일링(치석제거)과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에 대한 교정 및 치료입니다.
특히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위생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선천성 악안면 기형은 조기에 치료받지 않으면 발음, 저작 기능, 심지어 심리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되는 치료 항목과 적용 조건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케일링(치석제거) 매년 1회, 보험으로 지원받으세요.
스케일링은 치아에 쌓인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여 치주염, 잇몸질환 등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용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스케일링은 명백한 예방 치료이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생년월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적용 조건
-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 전악(전 치아)에 대한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 만약 치주염 치료까지 필요한 상태라면 건강보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 횟수
- 연 1회, 매년 갱신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 본인부담금
-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
(통상 약 1~2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스케일링 가능)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치료 희귀질환 등록으로 보험 적용
선천적으로 악안면(턱, 입, 얼굴뼈 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단순 미용이 아닌 기능 회복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해당 질환은 대부분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대상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치료 시 본인부담률이 대폭 낮아집니다.
✅ 급여 대상 질환
- 구개열
-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 쇄골두개골이골증
- 두개안면골이골증
- 크루존병
- 첨두유합지증
※ 위 질환들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이력이 있어야 혜택 적용 가능
✅ 본인부담금
- 기본 본인부담률 적용
-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 시 10%만 부담
✅ 적용 횟수
- 질환의 종류 및 치료 과정에 따라 상이
- 교정 치료, 수술, 재건 등의 단계에 따라 의료기관 판단 하에 적용됨
항목 | 건강보험 적용 대상 | 본인부담금 | 적용횟수 | 비고 |
스케일링(치석제거) | 만 19세 이상 | 법정 본인부담률 약 1~2만원 |
연 1회 | 후속 치료 없는 경우에만 해당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료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 기본 부담 또는 10% | 질환별 상이 | 등록이력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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